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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사건번호
2024도11951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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