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11
- 사건번호
- 2025도9637
- 사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남부지법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입법 취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125조, 제137조 제2항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1호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25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2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8, 899) / [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하, 145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공2017상, 90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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