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유체동산인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5다213056
- 사건명
- 유체동산인도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서부지법 2025. 5. 16. 선고 2024나41875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등이 위 부동산과 기계 등을 매수한 후 丙이 이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甲으로부터 위 기계 등을 포함한 볼링장 내 시설을 매수한 丁 주식회사가 丙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계 등은 위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乙 등은 종물인 위 기계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丁 회사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위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甲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등이 위 부동산과 기계 등을 매수한 후 丙이 이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甲으로부터 위 기계 등을 포함한 볼링장 내 시설을 매수한 丁 주식회사가 丙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볼링장이 위치한 부동산과 기계 등 볼링장 시설은 모두 甲의 소유였던 점, 위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로 되어 있고 현황도 운동시설이었던 점,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서는 위 기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이 갖추어진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 위 기계 등은 우드 레인, 볼 배급 장비 기계, 스코어 시스템, 모니터, 케젤 정비 기계로서 위 부동산 내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하고, 기계 등을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위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 가지는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위 기계 등은 위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데, 위 부동산과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위 부동산에 미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의 종물인 위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乙 등은 종물인 위 기계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며, 丁 회사가 근저당권설정 후 甲으로부터 위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乙 등이 부동산과 함께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丁 회사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丙을 상대로 위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조, 제358조 / [2] 민법 제100조, 제358조 / [3] 민법 제100조,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 193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4354 판결 / [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공1993하, 241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23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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