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6.06.02 · 법률 제21753호
시행일
2026.12.03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청원휴직의 형태로 신설하고, 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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