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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4헌바63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4헌바63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각하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제10조의5 제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판례집 25-2하, 141, 145헌재 2015. 4. 30. 2014헌바30, 판례집 27-1상, 573, 57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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