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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바118 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2헌바118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여러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과의 균형적 조정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로 입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일반재산에 대해 공익적인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 제2호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제3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81-882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판례집 26-1상, 480, 491헌재 2017. 7. 27. 2016헌바374, 판례집 29-2상, 191, 197헌재 2020. 7. 16. 2018헌바242등, 판례집 32-2, 46, 51, 53, 5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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