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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06
사건번호
2024다225976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4. 1. 31. 선고 2022나21582, 2023나2312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것)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상, 115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공2017하, 135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공2017하, 2181) / [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00146 판결(공2024상, 84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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