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15
- 사건번호
- 2024도15728
- 사건명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노1677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및 ‘증거’의 의미
[4]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원사업자 등이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면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4]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155조 제1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의4,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8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1조 / [3] 형법 제155조 제1항 / [4] 형법 제31조, 제155조 제1항 / [5]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형법 제13조 같은 조문
- 형법 제155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공1995하, 3650),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공2020하, 142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공2025하, 1720) /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공2007하, 119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공2011상, 61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4]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 [5]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공2018하, 1419),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공2025하, 117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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