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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3.12
사건번호
2025도1298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수원고법 2025. 7. 24. 선고 2025노40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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