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16
- 사건번호
- 2024도12341, 2024보도89
- 사건명
-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고법 2024. 7. 17. 선고 2024노1006, 2024보노60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cm)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甲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과도 2개(각 칼날길이 9.7cm)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갖고 甲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가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 물건들을 놓아둠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앙심을 품고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甲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甲이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특수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 [2] 형법 제13조,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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