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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2도16668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2. 11. 30. 선고 2021노373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67조 제1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공2022하, 1704) /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공2021하, 2153)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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