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15
- 사건번호
- 2024다294033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서울고법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차액가맹금이 위 법에서 정한 가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3]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3] 민법 제10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항 / [4]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 [2]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1, 1369) /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공2018하, 1264) /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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