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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1.29
사건번호
2025도1843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노2167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2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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