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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1.29
사건번호
2025다217179
사건명
부당이득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위 가격인상은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나, 다만 乙 등이 이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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