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이송민사사건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16
사건번호
2025다220131
사건명
집행문부여의소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창원지법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결과
파기이송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