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31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16
- 사건번호
- 2025다220131
- 사건명
- 집행문부여의소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창원지법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 결과
- 파기이송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의 의미 및 그 관할의 성질(=전속관할) /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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