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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가처분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16
사건번호
2025마8934
사건명
가처분이의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5. 11. 5. 자 (인천)2025라10035 결정
결과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ㆍ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ㆍ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하였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 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규약에 따라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27),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028),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공2025상, 37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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