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7.16
- 사건번호
- 2026다202091
- 사건명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6. 1. 28. 선고 2025나5766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또는 위와 같은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9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공2018상, 67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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