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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653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1.23
사건번호
2021헌마65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기각

판시사항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불허하여 투기를 억제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장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법인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금제도나 자금동원능력 등이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를 자연인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이주하기 위한 양도’와 같은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은 그 자체로는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사택에 장기간 거주한 직원이 있다 하여 해당 법인을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자연인’과 같다고 하기 어렵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도인으로서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하고 양수인으로서는 재건축사업조합에 부동산을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에 매도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주거의 안정을 달성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35조 제3항, 제122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8. 9. 25. 2004헌마155등, 판례집 20-2상, 528, 54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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