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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바155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공동심판참가신청 및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 및 관련 형사 본안사건과도 무관한 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조차 소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지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사건 역시 참가신청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형사 본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보조참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나.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심판대상조항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9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2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공보 151, 966, 972나.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503-504헌재 1998. 11. 26. 97헌바31, 판례집 10-2, 650, 659-660헌재 1999. 5. 27. 98헌바26, 판례집 11-1, 622, 627-628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판례집 28-2하, 236, 244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판례집 24-2하, 467, 475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판례집 26-1상, 99, 106-10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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