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200 결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2.27
사건번호
2021헌바20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기부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3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로서는 가처분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없지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형상이 동결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도 해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구 민사집행법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4항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제706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6. 2. 25. 2015헌바257, 판례집 28-1상, 175, 18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