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헌법재판소 2025. 3. 27. 2021헌바219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3.27
- 사건번호
- 2021헌바219
- 사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국민에게 여객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9 제1항, 제2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고,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개정되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판례집 29-2상, 466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판례집 30-1하, 121나. 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판례집 20-1하, 115헌재 2015. 5. 28. 2013헌바29등, 공보 224, 84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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