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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헌법재판소 2025. 4. 10. 2021헌바278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4.10
사건번호
2021헌바278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부인된 사례나.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사.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379조가 민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법정이율을 연 5분으로 고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율을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제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일 뿐, 법정이율의 필요성과 그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54조와 민법 제379조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54조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범위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과 상소권 남용의 방지, 사실심판결 선고 후의 채무의 신속한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마. 채권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투입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소구당한 채무자’와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의 상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연 5%나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는 높게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사. 대법원은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소송촉진법(1981. 3. 1.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그 상당한 범위’란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 즉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에 대한 반대의견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가정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면, 법정이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환경의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법정이율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이율 변동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상법(19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헌법 제108조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 판례집 22-1하, 417, 429-430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판례집 23-2상, 26, 32나. 헌재 2017. 5. 25. 2015헌바421, 판례집 29-1, 155, 159-160라. 헌재 2000. 3. 30. 97헌바49, 판례집 12-1, 303, 311-312바. 헌재 2022. 12. 22. 2019헌바237, 공보 315, 94, 99사.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판례집 14-1, 1, 8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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