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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바162 결정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7.17
사건번호
2023헌바162
사건명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14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업으로 대마를 매도 또는 매도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 가운데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이라 한다) 중 ‘업으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지만, 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이므로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나.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다. ‘업으로’의 통상적 의미와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에 규정된 ‘업으로’란 행위자가 일정한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 중 ‘업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는 범죄 수입을 자본으로 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이다.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은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법정형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양형 절차를 통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자’ 가운데 매도에 관한 부분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7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24. 5. 30. 2020헌바234, 판례집 36-1하, 94, 101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공보 341, 308, 310나.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다. 헌재 2007. 3. 29. 2003헌바15등, 공보 126, 278, 281-182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등, 판례집 25-2하, 662, 667-669라. 헌재 2005. 11. 24. 2005헌바46, 판례집 17-2, 451, 459-460헌재 2022. 3. 31. 2019헌바242, 판례집 34-1, 267, 27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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