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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다284302
사건명
손해배상(자)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9707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공2002하, 253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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