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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 (주택임차권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15
사건번호
2024마8598
사건명
주택임차권등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2. 2. 자 2024라1062 결정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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