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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업무상배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도19305
사건명
업무상배임
사건 종류
형사
원심
광주지법 2024. 11. 27. 선고 2023노277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적어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공2011하, 154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공2022하, 153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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