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9338 판결 (용역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사건번호
2023다299338
사건명
용역비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3. 10. 12. 선고 2022나650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丙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건물 사용승인 후 용역비 기성금 중 미지급금과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丙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 [2]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공2025상, 54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