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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명예훼손·모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4도14555
사건명
명예훼손·모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3]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공2023상, 572) / [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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