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명예훼손·모욕)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29
- 사건번호
- 2024도14555
- 사건명
- 명예훼손·모욕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부산지법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3]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공2023상, 572) / [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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