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한 자를…
헌법재판소 2026. 6. 24. 2023헌바263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6.24
- 사건번호
- 2023헌바263
- 사건명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을 이루는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의 주체 내지 대상으로서, 실제 사람이 아닌 ‘창작된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없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 등에 대한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저장·구현·유통되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하는바, 자의적인 해석·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도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의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음란물 사이트나 조직적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만화 등의 경우에도 표현기법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에 따른 위험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 형태 및 매체를 보다 좁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지나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행위의 제약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생산과 유통을 봉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익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의 측면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부분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에 관한 부분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2, 413-416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판례집 29-2하, 123, 127헌재 2019. 12. 27. 2018헌바46, 공보 279, 132, 134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나.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2, 418-419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다.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2, 420헌재 2025. 8. 21. 2022헌바88, 공보 347, 801, 80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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