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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0170 판결 (퇴거불응·모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5.29
사건번호
2025도20170
사건명
퇴거불응·모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5. 11. 21. 선고 2025노2558, 312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공2026하, 1363),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81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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