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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163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26
사건번호
2024다316391
사건명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고법 2024. 10. 25. 선고 2023나205314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63조 /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공2022하, 1115) /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공2022상,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공2022하, 1737) /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공2025하, 1201) /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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