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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7
사건번호
2024다282498
사건명
양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1756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93조의3 제1항, 민법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공2007하, 966),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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