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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3도17590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퇴사한 조합의 조합장을 고발하며 수사기관에 CCTV 영상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고발장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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