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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도593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30
사건번호
2024도5938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4. 4. 5. 선고 2023노279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공2025하, 1605),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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