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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16
사건번호
2026도477
사건명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5. 12. 19. 선고 2025노268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관계)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에 관한 합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각 처벌조항은 수범자 및 금지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2호, 제10호, 형법 제40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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