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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7114, 227121 판결 (임금·임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2다227114, 227121
사건명
임금·임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대전고법 2022. 3. 10. 선고 2021나11938, 11945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4] 甲 택시회사의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야간근로시간을 30분으로 정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이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공1987, 787) /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공1998하, 1960) / [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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