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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법원 2025. 8. 14. 자 2024마877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4마8774
사건명
항소장각하명령
사건 종류
민사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공2021상, 96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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