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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209933 판결 (약정금·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5다209932, 209933
사건명
약정금·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79342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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