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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손해배상(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사건번호
2023다247450
사건명
손해배상(지)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공2024하, 127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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