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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6
사건번호
2025다211711
사건명
구상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5. 3. 20. 선고 2024나37888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451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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