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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30
사건번호
2025다213919, 213920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공2021상, 59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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