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시법 제6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 2026. 2. 26. 2021헌바168 결정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2.26
- 사건번호
- 2021헌바168
- 사건명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가.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시법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신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신고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다.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2 결정에서 신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하였다.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신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나. 각양각색의 옥외집회에 대하여 미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신고여부를 달리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까지 처벌조항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다.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옥외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데에 있다. 미신고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에 대하여 처벌의 예외를 인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7. 8.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조항은 2027. 9.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의 단순위헌의견 요지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그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신고의무의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고, 오로지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고 2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처벌조항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신고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및 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의 단순위헌의견 요지심판대상조항이 집시법 제15조의 특정 목적 집회를 제외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역시 예외 없이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모두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요지신고의무 불이행을 형벌로 의율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상 제재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옥외집회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신고조항 위반을 형벌로 의율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등의 주최자를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가 다른 집회들의 주최행위보다 반드시 위험성이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참조판례
나.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판례집 15-2하, 41, 52, 59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판례집 21-1하, 578, 590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판례집 26-1상, 34, 45, 48헌재 2022. 5. 26. 2019헌가12, 판례집 34-1, 327, 337헌재 2022. 12. 22. 2018헌바48등, 판례집 34-2, 711, 720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다. 헌재 2018. 6. 28. 2016헌가14, 판례집 30-1하, 339, 348헌재 2025. 4. 10. 2024헌가12등, 판례집 37-1, 354, 36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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