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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6. 3. 26. 2023헌바324 결정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3.26
사건번호
2023헌바324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의미와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한 각 행위유형별 법정형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판례집 29-2하, 123, 127헌재 2017. 11. 30. 2015헌바336, 판례집 29-2하, 134, 140헌재 2019. 12. 27. 2018헌바46, 공보 279, 132, 134-135헌재 2022. 11. 24. 2021헌바144, 판례집 34-2, 527, 533-534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나. 헌재 2008. 12. 26. 2005헌바16, 판례집 20-2하, 564, 578헌재 2016. 6. 30. 2015헌바132, 판례집 28-1하, 609, 616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판례집 29-2상, 104, 111헌재 2017. 8. 31. 2015헌가30, 판례집 29-2상, 266, 273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판례집 29-2하, 103, 114-115헌재 2019. 2. 28. 2017헌가33, 판례집 31-1, 14, 17헌재 2019. 12. 27. 2018헌바46, 공보 279, 132, 137헌재 2022. 11. 24. 2021헌바144, 판례집 34-2, 527, 534-535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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