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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28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2헌마2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이 위헌 부분이 제거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위와 같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재판소원 금지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종전 선례들의 결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금지조항을 합헌을 판단한 이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후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소원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중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부분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3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헌재 2016. 4. 28. 2016헌마33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판례집 30-2, 429, 433-434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판례집 34-1, 604, 613-61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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