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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민사사건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마6627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06
사건번호
2025마6627
사건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5. 6. 2. 자 2024라60392 결정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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