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부당이득금)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29
- 사건번호
- 2024다292464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甲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한 영업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점, 甲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그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乙 등이 수령한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은 관리인 丙이 영업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돈을 포함하여 회사 보유자금 등의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인 점, 위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부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는 한편 乙 등은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범 목적에 반하는 반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그들에게 일부나마 복구되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을 감소시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인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하는 점에 비추어, 乙 등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6조 / [2] 민법 제746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33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공1994상, 345),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공2025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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