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판례상고기각민사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3.12
사건번호
2025다217707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 종류
민사
원심
제주지법 2025. 9. 15. 선고 2025나105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공2003하, 229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민사사건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