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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청구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4.02
사건번호
2025다218671
사건명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광주고법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공2003상, 80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공2012상, 78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공2016하, 134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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