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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유책 배우자 원고 /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 재산분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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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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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 법무법인 해승에서 대법원 사건까지 담당한

2019므13382 이혼 및 위자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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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부부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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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점,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잘못에만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거 이전부터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록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그 이전의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되어 그 책임이 일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2심, 3심에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원피고가 장기간 거주한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 원고가 피고 부친의 사업을 도운 점, 그 밖에 오랜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여러 사정 및 부양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피고에게 각각 4.5 : 5.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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