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25. 6. 27. 2020헌바514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6.27
- 사건번호
- 2020헌바514
- 사건명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및 그 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1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제2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 점, 제1심판대상조항은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 요청에 불응하는 조합 임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도록 응하면 족하므로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의 불응행위를 형사처벌로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심판대상조항은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조합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으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준 경우에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 또는 남용될 여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제2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22. 10. 27. 2019헌바324, 공보 313, 1350, 1353-1354헌재 2024. 4. 25. 2022헌바204, 판례집 36-1상, 523, 528-529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나. 헌재 2011. 4. 28. 2009헌바90, 판례집 23-1하, 13, 24-2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비사업 최근 자료
더 보기-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손실보상금)2025.11.20


